출산·육아 불이익...'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출산·육아 불이익...'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2019.06.10.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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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예롭지 못한 세계 1위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불이익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IT 기업에서 일하는 임신 23주차의 A 씨.

아기를 볼 기대에 마음이 설레지만 직장생활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입니다.

[23주차 산모 : 회식자리를 갔더니 이제 임신해서 너는 이제 여자로서 값어치도 없고, 남자 만큼 퍼포먼스를 내야지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막 하더라고요….]

직장인 입장에선 임신했으니 그만두라는 요구와 다를 게 없을뿐더러 성희롱으로까지 들립니다.

A 씨 같은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가 느끼는 불이익 또는 위협은 대개 비슷합니다.

'복직 후, 사실상의 강등 조치', '임신과 육아를 무시한 야근 등 과도한 업무지시' '출산·육아휴직 거부' 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동부권과 서남권은 각각 5천 건에 육박하고, 서북권도 천5백 건이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출범시킨 이유입니다.

서남권센터의 상근 노무사 4명을 포함해 외부 노무사와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문정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 권리침해 사례에 사업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직장맘이 좀 더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제도들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쓰고자 '직장맘권리구조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구조대'는 사안별로 담당노무사를 배정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조대는 특히 모성보호위반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까지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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