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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앞으로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이 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합니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거용적률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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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합니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거용적률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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