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신장애'로 집행유예...9년 전에도 충격적 범행

단독 '심신장애'로 집행유예...9년 전에도 충격적 범행

2019.04.1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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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으로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안 모 씨가 9년 전에도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9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기자]
당시 벌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 피의자 안 모 씨는 9년 전인 지난 2010년 5월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20대인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당시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승합차를 몰고 돌진하는가 하면 다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무겁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심문절차는 끝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실질심사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떠나 법원에 도착한 이번 사건 피의자 안 모 씨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안 씨는 사과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씨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모 씨 / 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조사할 거 조사 좀 더 해주시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 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주시고….]

안 씨는 어제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으며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늘 저녁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범행의 잔인함과 끔찍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안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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