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한 달...곳곳 허점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한 달...곳곳 허점

2019.03.18. 오전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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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운행 전 버스 기사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측정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버스회사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행 전 이곳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회사는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삼척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기사 정 모 씨는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도 승객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음주 수치는 0.037%,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 6시에 직원이 없는데 기사가 끌고 그냥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술이 덜 깬 상태로 3시간가량 운행한 정 씨는 정직 10일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음주 운행을 막지 못한 버스 회사 역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위반 사항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출발지에 아예 음주측정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노선은 운행이 끝난 뒤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기를 출발지마다 갖춰놓지 않은 겁니다.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까지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부득이하게 (음주측정기가 없는) 6곳은 강릉에 와서 측정할 수밖에 없고….]

음주 사고를 막겠다며 버스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을 의무화한 지 한 달,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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