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무기징역 선고

'봉화 엽총 난사' 70대, 무기징역 선고

2019.01.16. 오후 1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마구 쏴 손모 계장과 이모 주무관을 살해했고, 이에 앞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49살 임 모 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