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전 어머니에게 '리프트 고장' 알렸다

단독 사고 전 어머니에게 '리프트 고장' 알렸다

2019.01.11.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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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공장에 일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리프트 고장으로 추락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안타까운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청년은 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리프트의 오작동이 심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공장 측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사고 후에도 중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병상에 누워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25살 청년 김 모 씨.

부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가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5개월째입니다.

김 씨는 사고 전부터 리프트의 고장을 알아차리고 주변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당한 하청업체 노동자 어머니 : (사고 전) '엄마, 리프트를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래요. '리프트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왜 그 말을 그렇게 신중하게 못 들었나 너무 후회스럽고….]

공장 측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셈입니다.

김 씨의 진단서에 기록된 진단명은 20개가 넘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김 씨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원청업체 대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자 1명만 형사 입건돼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최대 천만 원 규모입니다.

산업재해 현장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도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5개월 뒤 이 회사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2명이 하도록 정해진 작업을 홀로 하다 금형에 끼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한 차례 사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 회사의 근로 환경이 또 다른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김재하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 사장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 얼마 물고 비정규직(하청업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런 사고는 재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의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려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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