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승차 거부 꼼짝마"...이젠 택시회사도 처벌

[자막뉴스] "승차 거부 꼼짝마"...이젠 택시회사도 처벌

2018.12.28.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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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게 택시로 달려가지만, 퇴짜 맞기 일쑤.

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

이런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충 눈감아주거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권한을 모두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 처벌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걸 근거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지수 1을 넘는 택시회사 22곳을 찾아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되는데 승차 거부 택시 수의 2배 만큼, 그러니까 10대가 승차 거부를 했다면 2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지수가 2를 넘으면 감차 명령, 3을 넘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반지수를 엄정하게 산정하고 전체 법인택시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 오승엽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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