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내국인도 진료" 홍보...법적 대응 예고

2년 전엔 "내국인도 진료" 홍보...법적 대응 예고

2018.12.07.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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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놓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도 '외국인 전용' 조건에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제주도가 펴낸 소책자에는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영리병원과 관련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한 직후, 해당 녹지 국제병원 측은 곧바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지난 2월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미 병원 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부 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인 만큼 철저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2년 전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자세히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의료기관 -오해와 진실'이라는 1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에는 외국의료기관은 의료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인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의료법상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내국인이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만 돼 있습니다.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병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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