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경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2018.11.1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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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TV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건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건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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