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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률을 낮추고 공사장 조업은 단축되며 분진흡입 청소차량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률을 낮추고 공사장 조업은 단축되며 분진흡입 청소차량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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