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실화 혐의 '구속영장'...방화 가능성도 조사

친모 실화 혐의 '구속영장'...방화 가능성도 조사

2018.01.0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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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어린 삼 남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0대 엄마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이런저런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달 31일 새벽 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두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당시 작은 방에는 아이들 세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살, 3살 남자아이와 15개월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화재 당시 엄마 23살 정 모 씨도 함께 있었는데, 베란다에 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남매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앵커]
사건 직후만 하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엄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엄마도 두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기 때문에 경찰도 초반에는 참고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이유를 두고 엄마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려고 불을 올려놨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추워서 거실에서 피웠는데 자던 막내가 깨서 울고 보채자 급하게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담뱃불을 끈 방법도 처음에는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작은 방 앞에 있던 이불에 비벼서 껐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고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죠?

[기자]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엄마 정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 22살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들과 피시방에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는데, 처음 전화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함께 있던 친구에게 통화했고 친구가 남편을 바꿔줘서 집에 불이 난 것을 알렸고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5분 뒤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에게 두 번 전화를 더해서 "집에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다섯 번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 10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를 왜 구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적극적으로 불을 끄려는 행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장소도 진술이 뒤집혔습니다.

정 씨는 애초 불이 난 방에서 도망쳐 나와 베란다에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작은 방에서 발견되자, 사실은 방에서 신고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앵커]
갑자기 집에 불이 나고 당황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과수 1차 감식에서 정 씨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
정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타는 냄새도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방 밖에 불이 붙어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국과수 1차 감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화지점이 밖이 아니라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작은 방 안에서 처음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겁니다.

밖에서 불이 나서 작은 방 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뒀지만, 1차는 작은 방을 지목했습니다.

정 씨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앵커]
만약에 정 씨 주장이 맞다고 하면, 아이들을 두고 왜 혼자 밖으로 나왔을까요?

[기자]
정 씨는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러 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에 막혀서 현관으로는 나가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베란다 쪽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불길이 거세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장을 종합하면, 자신도 구해보려고 했고 혼자 살려고 아이들을 내버려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엄마 말을 종합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기자]
경찰은 엄마 정 씨에게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실수로 불이 났다는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방화 의혹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은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씨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 신고를 한 장소와 화재 원인에 대한 진술을 잇달아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삼 남매 부검을 의뢰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거짓말 탐지기로 정 씨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등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생각입니다.

[앵커]
추가 내용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배 기자였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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