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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용 메신저인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전 직원에게 반드시 '바로톡'에 가입하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바로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바로톡'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별도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전체 대상자 40만 명 가운데 38%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행안부는 전 직원에게 반드시 '바로톡'에 가입하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바로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바로톡'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별도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전체 대상자 40만 명 가운데 38%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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