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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새벽 아산시 음봉면의 한 야산에서 벌어진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42명을 현장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박장 운영자인 김 모 씨 등 5명은 구속하고 판돈 3천7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야산 수십 곳을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가정주부 등을 모아 불법 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가운데 도박장 운영자인 김 모 씨 등 5명은 구속하고 판돈 3천7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야산 수십 곳을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가정주부 등을 모아 불법 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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