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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숨지고 서른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차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협 운행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동고속도로 사고처럼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 대형차량은 사고위험이 커 달리는 흉기와 같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고는 차량 내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와 70km인 시내 주행 시 안전거리는 각각 36m와 49m이고, 100km의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100m이며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원지방경찰청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협 운행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동고속도로 사고처럼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 대형차량은 사고위험이 커 달리는 흉기와 같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고는 차량 내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와 70km인 시내 주행 시 안전거리는 각각 36m와 49m이고, 100km의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100m이며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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