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모양 따라 규제...허술한 건축법

텐트 모양 따라 규제...허술한 건축법

2015.03.23.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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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자 당국이 뒤늦게 캠핑장 등록제나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텐트 모양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건축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서 땅에 붙어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후죽순 난립하는 글램핑 텐트 대부분이 건축물도 아니고 비 건축물도 아닌 모호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원뿔형 텐트는 접으면 땅에서 떨어지는 만큼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종섭, 춘천시 건축과장]
"강화 글램핑장은 텐트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쓰는 구조물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 이곳은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겉은 천막형 텐트지만 안은 목조 구조로 지붕과 보가 갖춰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종섭, 춘천시 건축과장]
"이 글램핑장의 구조로 봤을 때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내부에 목재 구조로 지붕과 천장, 벽체를 구성해서 주택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글램핑 텐트라도 관련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 보니 그저 겉모습에 따라 당국의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글램핑장 대부분은 캠핑족의 요구에 맞춰 일반 펜션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전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텐트 형태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앞마당에 짓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방염 등 소방시설 기준과 각종 안전 규정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5월 말까지 전국 야영장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 역시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곳에 캠핑장을 설치하고, 소화시설을 확보하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법의 관리 규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인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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