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법정은 금전적인 갈등이나 갖가지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판결 도중 욕설을 하거나 폭력, 난동이 일어나는 일도 잦습니다.
법원이 계속되는 법정 소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까지 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법정에 들어온 방청객 47살 김 모 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김씨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습니다.
최근엔 판사에게 돌을 던지거나 법원 기물을 부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법정 소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손해 배상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원고, 조용했던 법정이 갑자기 소란해집니다.
재판장의 경고에도 항의와 욕설, 몸싸움이 이어지고, 결국 법원 경위가 출동해 난동자를 제압합니다.
곧이어 감치 재판도 시작됩니다.
감치 재판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진행됩니다.
최대 20일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소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 판사들이 가벼운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법정 소란에 대한 처벌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현,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당사자의 변론권이나 방청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처벌이 많지 않습니다.) 재판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재판장이나 법원 직원이 적절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게 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법정소란 행위.
법원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모의 훈련을 강화해 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정은 금전적인 갈등이나 갖가지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판결 도중 욕설을 하거나 폭력, 난동이 일어나는 일도 잦습니다.
법원이 계속되는 법정 소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까지 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법정에 들어온 방청객 47살 김 모 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김씨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습니다.
최근엔 판사에게 돌을 던지거나 법원 기물을 부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법정 소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손해 배상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원고, 조용했던 법정이 갑자기 소란해집니다.
재판장의 경고에도 항의와 욕설, 몸싸움이 이어지고, 결국 법원 경위가 출동해 난동자를 제압합니다.
곧이어 감치 재판도 시작됩니다.
감치 재판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진행됩니다.
최대 20일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소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 판사들이 가벼운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법정 소란에 대한 처벌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현,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당사자의 변론권이나 방청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처벌이 많지 않습니다.) 재판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재판장이나 법원 직원이 적절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게 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법정소란 행위.
법원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모의 훈련을 강화해 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