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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난 피해 지역을 경기도지사가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시군에 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도지사가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인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 도비로 지원합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재난 피해자에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재원은 명문화된 개념이 없어 '긴급생활안정비' 등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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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도지사가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인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 도비로 지원합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재난 피해자에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재원은 명문화된 개념이 없어 '긴급생활안정비' 등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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