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이 계약 주체...국가표준 내용 포괄"

하이브 "민희진이 계약 주체...국가표준 내용 포괄"

2026.11.06.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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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욕타임즈의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계약의 주체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아티스트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서에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문언상으론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매출이 없는 기간을 빼는 실질적 경제 효과가 표준계약서와 같아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이고,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는 아티스트 보호 목적이며, 전속계약 종료 뒤 멤버들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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