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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물도 내년부터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음악 영상물은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이미 도입된 게임·비디오물과 달리 콘텐츠 공급 전에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 제작사는 '영등위 등급 분류'와 '자체 등급 분류'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될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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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음악 영상물은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이미 도입된 게임·비디오물과 달리 콘텐츠 공급 전에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 제작사는 '영등위 등급 분류'와 '자체 등급 분류'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될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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