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내 법인세 불복 소송 승소..."세금 687억 원 취소"

넷플릭스, 국내 법인세 불복 소송 승소..."세금 687억 원 취소"

2026.04.28.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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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쟁점인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 한국 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행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 주체라고 보고,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거로 보이는 만큼, 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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