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하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데이터 공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하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데이터 공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