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현대판 암행어사, 지방호민관을 아시나요?

[오뉴스] 현대판 암행어사, 지방호민관을 아시나요?

2019.04.05.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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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현대판 암행어사, 지방호민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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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분쟁, 민원 관련한 상담 사례를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지영림 시민호민관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이하 지영림): 안녕하세요.

◇ 최형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을 제가 하는데 오늘 산불 때문에 좀 피해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걱정이 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민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명칭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 지영림: 감사합니다. 호민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딱딱하고 무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바르게 끌던 그런 기구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 대체로는 모니터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은 행정기관이 제대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찰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걸 옴부즈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지방에 뿌리내린 것, 이게 시민호민관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지방정부가 우리나라에 243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지방 옴부즈만들이 3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시민호민관입니다.

◇ 최형진: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출한 관직을 호민관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시흥시에서 시민호민관으로 2017년이죠. 봄부터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업무 보시는 범위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경제, 복지·문화, 환경, 도시교통 등등인데. 행정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 지영림: 모든 걸 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이 종류의 일을 2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참 어렵고, 행정 분야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건이 접수되면 새롭게 법령들, 근거, 그리고 행정 집행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시 찾고요. 다시 살피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힘든 일들 겪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디든 쉬운 일은 없어서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새롭게 보는 시각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뭘 짚어야 할지도 보여서 다행히 그런 쪽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최형진: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또 분쟁 내용도 달라질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령도 계속 개정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 지영림: 그렇습니다.

◇ 최형진: 권익위 계셨을 때도 전문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시흥시 시민호민관으로서 느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영림: 네, 시민호민관은 상근 독임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옴부즈만 기구들이 200여 개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독임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의제 옴부즈만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형적인 합의제 옴부즈만 기구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합의제 기관에서 그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됐지만, 시민호민관은 최일선 지방정부에서 바로 문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과 마주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밀접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피부에 닿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부담감도 큽니다.

◇ 최형진: 행정 상담부터 현장 조사까지 다 하시는 건데 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지영림: 예, 바쁩니다. 호민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시민들의 편에, 시민의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청에는 있지만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시민호민관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부터 아침을 시작하고요.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십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시는데 행정과 관련해서 뭘 주장해야 할지 문제가 풀어지는지 모르시거든요.

◇ 최형진: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 지영림: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질문을 잘해드리는 게 호민관의 역할이고요. 잘 질문해서 행정과 관련된 접점을 찾아내고 그 상담을 마치면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관련 근거 규정들이 어찌 돼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는 그 사이에 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향후 처리 방향은 어떤지를 먼저 자료 내놔라 하고 열람하고요. 그러면 열람하면 사실 공직에서는 관의 입장으로 사건을 처리했겠죠. 저는 시민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재해석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현장은 문건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하고요. 현장에 나가볼 때도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과 합동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을 모시고 같이 설명을 들어야 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저 혼자 나가봐서 그냥 확인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호민회의라고 그래서 관공서에는 사실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부서장과 만나는 일은 되게 희박하죠. 담당자를 만나고 가시게 되는데,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호민회의라는 걸 열어서 부서장 앞에서 직접 민원인이 자기주장을 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입장으로 민원인의 고충도 듣고, 또 행정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시민들도 이해하시게 하고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작업을 하고 나면 결정문이라고 해서 아주 긴 판례와 행정 질의회신들, 이런 걸 모두 담은 결정문을 통해 민원인과 부서에 각각 이렇게 하자, 또는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정하자.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느끼는 게 목소리도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고요. 설득력도 있어서 제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지영림: 감사합니다. 설득력이 조금 있는 거죠. (웃음)

◇ 최형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분야는 교통 분야인데, 사례를 구체적으로 먼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지영림: 네. 우선 오면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비교적 자동차, 차량을 사용하는 일이 많으실 터라서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제가 잠깐 들었더니 최 아나께서는 신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사하시거나 그리고 결혼하시면 신고하시죠. 자동차도 같이 신고하셨겠죠?

◇ 최형진: 신고했죠.

◆ 지영림: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간혹 이사하시면서 본인은 이사를 하셨는데 자동차는 이사를 안 시켜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호적등본, 종전에 호적이라고 하고 지금은 기본증명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자동차에게도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지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걸 이사하면서 안 하셔서, 장기간 안 하시다 보니까 과태료며 가산금이며 이렇게 돈들이 쌓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금액을 받고 놀라서 호민관실을 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나요?

◆ 지영림: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연간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요. 그 사례만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2004~2012년까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됐는데도 본인이 모르시다가 체납기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시청에서 이러저러한 관련 서류들을 뒤졌겠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또는 법인과 관련된 다른 서류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2017년도에 그 앞의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8만 원 정도가, 자동차에 실은 과태료·가산금 해서 208만 원이면 갑자기 내시기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최형진: 그렇죠, 부담스럽고 놀라죠. 혹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지영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실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법에 의하면 반드시 과태료 등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본인에게 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분이 갑자기 놀라신 게 그 사이에는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17년도에 10여년 치 이상이 한꺼번에 부과됐습니다,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보다 보니 종전 주소지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잘못, 이사지 등록을 안 한 건 사실이지만,

◇ 최형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등록지 변경을 하지 않은 건 본인 잘못이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지영림: 본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호민관실에도 검토하다가 이게 본세까지는 과태료는 받아야 맞겠다, 본인이 신고 안 하고 했으니. 그러나 가산금은 본인이 알았으면 처리했을 텐데 가산금 부과는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중에 가산금 66만 원은 감해드린,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감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일로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 지영림: 네,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노후 경유차도 빨리 폐차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차량이 너무 낡아서 폐차장에 있고 자동차 등록 말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경우에는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켰어요. 그런데 입고시킨 걸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 말소해주세요, 라고 가지고 갔더니 담당자가 여기에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안 내신 게 있는데요, 이거 완납하셔야 말소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고 확인하고, 본인은 차가 일단 입고됐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은 잊고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통 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검사도 이행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게 됐습니다. 미이행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차를 갖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폐차장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라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호민관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쌓여있더라. 그래도 나온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과태료 내는 분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있는데,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증명만 있으면 취소 신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영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송달은 실은 우편이나 다른 전자 방식으로도 하는 합니다만 이게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에 도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 분이 수령하신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증 역시도 부과하는 쪽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시청은 이런 것들의 경우 보통 등록 장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로 보냈습니다, 수령인 누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불행하게도, 시민에게는 다행이었지만 시청으로서는 좀 불행스럽게도 관련 근거가 아무 것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증을 못해낸다면 아무리 보냈다고 주장한들 시청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본세와 과산금 모두 다 취소시켜드렸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안전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 지영림: 그렇습니다. 지역 안에서 사실 불안합니다, 여기 속도 나게 차들이 다녀서 옆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방지턱 설치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고. 신호체계 바꿔달라는 분들도 있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순히 방지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현지 조사하고 정말 과속을 하고 위험해 보여서 이건 시설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권고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권고 중간에 ‘저희도 다시 나가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이 설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전에 방지턱이 있었는데 도로 공사를 새로 하면서 있었던 방지턱을 다 없애버려서 거기에 재설치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속도가 좀 심하다 보니 추가 설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이 난 사안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야기를 마무리지어볼게요. 그 외에 문의나 상담 신청이 잦은 교통 분야 고충민원,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 지영림: 주차위반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이 오고요. 그리고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폐차장과 관련된 시설 이전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시켜 달라는 사안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보행자 통로 등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행자 통로 설치해주세요, 이런 고충민원들도 상당수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주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지영림: 주차위반과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는 사실 이런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터인데. 주말에 이면도로들 허용된다고 했는데 단속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시흥관내에는 새로운 종류의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신설하고 건물도 새로 짓다 보면 인근 지역에 공사차량과 개인 차량들이 줄서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주차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지만 여기는 주차구역도 없고 주차장도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 우린 여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 시간이나 CCTV 단속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경고해 주면 안 됩니까, 미리 예고해 주십시오. 이거 단속방법 잘못됐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과연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 지영림: 행정과 관련해서 불편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긴장하십니다.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본인의 일을 자기 자신의 가치와는 좀 분리시키십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시고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러 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이 행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풀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영림: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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