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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앵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 씨수사 과정에서부터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요. 벌써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이경실 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이렇게 묻자,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1차 공판 때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단지, 술 마신 것만 인정한 것이라는 식으로, 다른 말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피해 여성도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냈고, 이후 새벽 시간 최 씨가 전화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실 씨 남편 처음에는 아니라더니 결국 두 번째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한건데요. 당시 최 씨가 정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세 분은 계속계시고요. 홍종선 연예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조금 아까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1차공판 때 이경실 씨측에서 나온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랬던가요? 이번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차 구조상 강제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이게 도대체 재판 법정 안에 있었던 어떤 게 진실인가도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뭐라도, 이경실 씨를 위해서. 빠져나가보려고 했다가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는, 혹시 또 여기서 뒤집으면 그건 양형단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가 명백하면 정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공판에서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재판부도 바로 뒤에있었던 일련의 얘기들. 차 구조도 보여주고 여성의 원피스가 절대 벗길 수 없었다. 그러면 찢어진 원피스를 가져와 봐라,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니까 불쾌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1차 공판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재판정에서와다른 얘기를 언론에서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김 씨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부분까지 정확히 지적을 한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또다시 그런 번복 인터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판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한 이야기랑 저기서 한 이야기랑 왜 이렇게 달라,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인터뷰]
진짜 황당한 거죠. 말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음 날 TV를 보니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뭘 예로 했는지. 술 먹었다는 걸 예로 했든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어려운 용어까지 쓰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인터뷰]
많지 않죠. 성폭행 범죄 같은 경우 보통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도 피해를 뵤는 여성의 진술로 인해서 처벌이 많이 되고 그 여성을 진술이 얼마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가를 재판부가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재판부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언론플레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기존의 국민참여재판의 사건도 그렇지만 실제로 재판박수하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하고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거 아니고 이런 증거가 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구속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하고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언론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정식으로 언론플레이하지 마라, 노출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런데 인정한 걸 언론에 가서 부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한 부분이 재판부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을 것 같고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도 이경실 씨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참 안타깝죠.
[앵커]
그런데 우리 부총장님은 팬이 많으세요. 맨 처음 말이 저도 팬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공판에서 나와서 언론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부인했다는 부분이 이분이 한 얘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사이고 금전적으로 자기가 도움도 많이 줬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공판 때는 뭔가 상황이 다르게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간접적인 메시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끝내자는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그런데 돈 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인터뷰]
피해자 김 씨가,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이경실 씨의 남편이 모든 걸 그냥 술에 취한 것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번복한 부분도 그렇지만, 돈을 꿔줬다. 여태까지 10년간 가족으로 지냈다. 이런 치부를 드러냈던. 그리고 이경실 씨가 거짓으로 우리 집에 가정불화를 조장한다면서 그러니까 피해자 김씨가 느끼기는 이경실 씨가 본인을 매도하고, 최씨가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컸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치료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딸아이가 옆에서 볼 때 엄마가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할까 봐 깨어있을 때는 물론 지켜보고요. 잘 때는 손목에다가 본인하고 같이 실로 묶어서 잘 정도로 그렇게 지금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당해 본 여성분들을 상담하면 그분들은 일단 이 세상의 언론이라든가 재판부의 결과라든가 실형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딸 아이한테 못볼 짓을 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본인 자체를 굉장히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범죄적으로도 피해를 당한 데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꽃뱀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본인이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죠.
[앵커]
새로운 증거도 제출됐다 그러죠.
[인터뷰]
새로운 증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전화해서 나한테 욕설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부인하면서 욕설했다.
[앵커]
녹취인가요?
[인터뷰]
녹취록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강제추행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반성하지 않고 본인에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으로 재판부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인터뷰]
2차공판까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운전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3차 공판이 내년 1월14일에 있을 거고 그때는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신청됐고 저는 참석을 해서 그 현장에서 정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 진실을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거기서 진실을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둘 중 하나는 위증죄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공소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공소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왜 내년에 공판기일을 잡아서 운전기사를 심문하는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지만 만약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은 곯아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었고, 잘 모셔다달라고 그래서 아무릴도 없이 잘 모셔다 그랬다 그러면 위증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운전기사가 아마도 그 공판에 나와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가능성.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깜방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합의금이거든요. 아마 물밑으로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욕은 왜 했어요?
[인터뷰]
그게 늦은 거죠.
[인터뷰]
다음 날, 김 씨의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내 남편 앞에서 울면서 다 얘기했다 하고 어제 한 일 기억하시냐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운전기사한테 물어봤더니 큰일이 났더라 하고 사과를 했는데 오후에는 그날 또 날짜가 바뀌는 새벽이죠. 그날 밤 새벽에는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경실 씨하고 평상시에 금술이 좋기로 또 유명하고, 이경실 씨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경실 씨를 의식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과도 했다가 다시 욕설도 했다가. 1차공판에서는 인정도 했다가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나는 술 취한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명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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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 씨수사 과정에서부터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요. 벌써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이경실 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이렇게 묻자,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1차 공판 때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단지, 술 마신 것만 인정한 것이라는 식으로, 다른 말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피해 여성도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냈고, 이후 새벽 시간 최 씨가 전화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실 씨 남편 처음에는 아니라더니 결국 두 번째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한건데요. 당시 최 씨가 정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세 분은 계속계시고요. 홍종선 연예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조금 아까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1차공판 때 이경실 씨측에서 나온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랬던가요? 이번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차 구조상 강제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이게 도대체 재판 법정 안에 있었던 어떤 게 진실인가도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뭐라도, 이경실 씨를 위해서. 빠져나가보려고 했다가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는, 혹시 또 여기서 뒤집으면 그건 양형단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가 명백하면 정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공판에서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재판부도 바로 뒤에있었던 일련의 얘기들. 차 구조도 보여주고 여성의 원피스가 절대 벗길 수 없었다. 그러면 찢어진 원피스를 가져와 봐라,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니까 불쾌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1차 공판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재판정에서와다른 얘기를 언론에서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김 씨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부분까지 정확히 지적을 한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또다시 그런 번복 인터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판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한 이야기랑 저기서 한 이야기랑 왜 이렇게 달라,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인터뷰]
진짜 황당한 거죠. 말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음 날 TV를 보니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뭘 예로 했는지. 술 먹었다는 걸 예로 했든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어려운 용어까지 쓰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인터뷰]
많지 않죠. 성폭행 범죄 같은 경우 보통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도 피해를 뵤는 여성의 진술로 인해서 처벌이 많이 되고 그 여성을 진술이 얼마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가를 재판부가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재판부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언론플레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기존의 국민참여재판의 사건도 그렇지만 실제로 재판박수하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하고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거 아니고 이런 증거가 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구속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하고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언론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정식으로 언론플레이하지 마라, 노출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런데 인정한 걸 언론에 가서 부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한 부분이 재판부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을 것 같고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도 이경실 씨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참 안타깝죠.
[앵커]
그런데 우리 부총장님은 팬이 많으세요. 맨 처음 말이 저도 팬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공판에서 나와서 언론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부인했다는 부분이 이분이 한 얘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사이고 금전적으로 자기가 도움도 많이 줬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공판 때는 뭔가 상황이 다르게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간접적인 메시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끝내자는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그런데 돈 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인터뷰]
피해자 김 씨가,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이경실 씨의 남편이 모든 걸 그냥 술에 취한 것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번복한 부분도 그렇지만, 돈을 꿔줬다. 여태까지 10년간 가족으로 지냈다. 이런 치부를 드러냈던. 그리고 이경실 씨가 거짓으로 우리 집에 가정불화를 조장한다면서 그러니까 피해자 김씨가 느끼기는 이경실 씨가 본인을 매도하고, 최씨가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컸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치료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딸아이가 옆에서 볼 때 엄마가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할까 봐 깨어있을 때는 물론 지켜보고요. 잘 때는 손목에다가 본인하고 같이 실로 묶어서 잘 정도로 그렇게 지금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당해 본 여성분들을 상담하면 그분들은 일단 이 세상의 언론이라든가 재판부의 결과라든가 실형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딸 아이한테 못볼 짓을 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본인 자체를 굉장히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범죄적으로도 피해를 당한 데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꽃뱀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본인이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죠.
[앵커]
새로운 증거도 제출됐다 그러죠.
[인터뷰]
새로운 증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전화해서 나한테 욕설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부인하면서 욕설했다.
[앵커]
녹취인가요?
[인터뷰]
녹취록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강제추행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반성하지 않고 본인에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으로 재판부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인터뷰]
2차공판까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운전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3차 공판이 내년 1월14일에 있을 거고 그때는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신청됐고 저는 참석을 해서 그 현장에서 정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 진실을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거기서 진실을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둘 중 하나는 위증죄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공소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공소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왜 내년에 공판기일을 잡아서 운전기사를 심문하는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지만 만약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은 곯아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었고, 잘 모셔다달라고 그래서 아무릴도 없이 잘 모셔다 그랬다 그러면 위증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운전기사가 아마도 그 공판에 나와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가능성.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깜방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합의금이거든요. 아마 물밑으로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욕은 왜 했어요?
[인터뷰]
그게 늦은 거죠.
[인터뷰]
다음 날, 김 씨의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내 남편 앞에서 울면서 다 얘기했다 하고 어제 한 일 기억하시냐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운전기사한테 물어봤더니 큰일이 났더라 하고 사과를 했는데 오후에는 그날 또 날짜가 바뀌는 새벽이죠. 그날 밤 새벽에는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경실 씨하고 평상시에 금술이 좋기로 또 유명하고, 이경실 씨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경실 씨를 의식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과도 했다가 다시 욕설도 했다가. 1차공판에서는 인정도 했다가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나는 술 취한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명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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