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연구 부정행위를 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20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개발 참여 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원비의 5배에서 30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를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개발 참여 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원비의 5배에서 30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를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