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가 남았다!" 냉동식품, 해동했다 다시 얼려도 된다?

"만두가 남았다!" 냉동식품, 해동했다 다시 얼려도 된다?

2022.11.10. 오후 12: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만두가 남았다!" 냉동식품, 해동했다 다시 얼려도 된다?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식약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식품,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아봅니다! 냉동식품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으로 양이 적은 냉동식품 판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에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냉동식품이 해당되는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이하 박희라): 안녕하세요.

◇ 이현웅: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냉동식품의 경우 한번 해동을 한 뒤재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 박희라: 이번 개정은 해동 없이는 분할이 어려운 대용량 냉동식품을 사용 전에 미리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1회 사용량만큼씩 나눈 후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즉시 재냉동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해동은 일반적인 해동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이현웅: 식품의 분할을 위한 해동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할 해동과 일반해동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 박희라: 네, 분할을 위한 해동은 조리를 위해 해동하는 일반해동과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분할을 위한 해동은 냉동원료 자체의 품질유지가 중요하므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만 해동하고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하는 반면, 일반적인 해동은 덜 해동된 부분이 남는 경우에 덜 해동된 부분이 익지 않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 전 충분히 해동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하는 부분은 분할을 위한 해동이구요. 사용 중인 원료의 재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이 가능한 거고, 조리를 위해 완전하게 해동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일례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냉동식품을 해동 후 재냉동해 판매도 가능한 건가요?

◆ 박희라: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냉동식품원료를 사용하는 제조·가공 등 영업자와 소분판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소분영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슈퍼,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점에서는 해동 분할 후 다시 냉동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하여 재냉동한 후에도 세균, 대장균 등 위생규격과 품질 규격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나 소분업자라도 해동 시 품질변화가 크지 않은 식품들에 한해 해동 분할 후 재냉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래도 식품을 해동 후 재냉동하면 세균 증식 등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재냉동하면 괜찮은 걸까요?

◆ 박희라: 그렇습니다. 분할이 가능한 정도로만 일시적으로 해동하고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하는 것이므로 세균증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용량 냉동원료의 경우에는, 해동 후 재냉동을 못하면 냉장 상태로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렇게 냉장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위생안전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냉동 다진 마늘이나 냉동버터를 해동하여 절단해서 다시 냉동 보관하며 사용하시잖아요. 이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가정에서 일반적인 냉동식품도 해동한 후 재냉동해도 되나요?

◆ 박희라: 아닙니다. 분할이나 소분이외에 조리를 위해 해동을 한 경우라면 가정에서도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동된 식품은 가급적 당일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재료라도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라면 냉장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구요, 특히 가정에서는 실온에서 오랫동안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해동된 식품은 가급적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많은 양을 오랫동안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소한으로 해동하여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냉동보관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식중독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한 번 짚어주십시오.

◆ 박희라: 그동안 식품제조업소에서 대용량 냉동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해동된 상태로 그대로 장기간 냉장보관하며 사용해야 해서 오히려 위생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냉동원료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식품제조현장의 위생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또한 분할된 대용량 냉동원료를 필요한 만큼만 해동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지고 냉장보관 중 변질되어 폐기되는 원료도 감소하게 되므로 영업자 부담이 완화나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잖아요. 이러한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냉동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