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무허가 시설 때문에 방사성 물질 30년 유출"

"원자력연구원 무허가 시설 때문에 방사성 물질 30년 유출"

2020.03.20.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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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무진의 운영 미숙 외에도 연구원이 설계도에도 없는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방사성 물질이 30년 동안 지속 유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입니다.

지난해 9월, 액체 폐기물의 수분을 없애는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510ℓ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대규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전자의 운영 미숙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실제로도 시설의 필터를 교체하면서 실수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연증발시설의 바닥에 원래 설계에도 없던 배수 탱크가 지난 90년부터 설치돼 운영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지하 저장조로 갈 액체 폐기물 일부가 배수 탱크로 흘러들어 조금씩 새나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30년 동안 해마다 470~480ℓ에 달합니다.

[박원석 / 한국 원자력연구원장 : 저를 포함한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원안위 조사 결과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연구원 주변의 토양과 수질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허용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환 /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고 주무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그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69차례나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설계 도면에도 없는 시설을 30년 동안 몰래 운영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원은 물론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d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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