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업체 리콜 시행

씰리침대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업체 리콜 시행

2019.02.14.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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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동은 / 과학뉴스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신의 잠자리가 안전하십니까? 이 문제 취재한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모델 제품, 아마 이 브랜드 쓰고 계신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다시 한 번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모델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해당 모델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된 제품인데요.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호스피탈리티 유로탑'입니다.

혹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씰리침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매트리스 하단 라벨에서 제품명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각 모델마다 제조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날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 제품에서 나온 방사선 피폭량,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런데 씰리 침대의 6개 모델 제품은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4.4밀리시버트가 검출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피폭선량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온 방사선 피폭선량이 최대 9배에 달했는데요, 그 절반 정도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이 됐습니다.

6개 모델 제품에는 모두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는데 이 물질이 라돈을 방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4배든 9배든 라돈과 동침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놀랐을 텐데 이번 실리침대 라돈 방출 여부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씰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업체가 본격적인 소비자 판매를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생산된 356개 모델에 대해 시료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된 모델 6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겁니다. 당시 씰리는 국내에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를 위해 업체에 위탁 생산을 해야 했고요. 이 기간에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이후 2016년 11월에 씰리가 한국에 제조공장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위탁생산을 씰리 회사에서 맡겼다는 건데 그러면 그 업체의 잘못인 건가요?

[기자]
씰리 제품의 여러 모델이 이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건데 유독 6개 모델에서만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공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기간 원료로 쓰인 모나자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씰리가 상표를 부착하고 안전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간에 만들어졌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그 제품들, 전량 회수되는 건가요?

[기자]
이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개 모델과 함께 업체 측이 3개 모델을 포함해서 모두 9개 모델, 500여 개의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모델 가운데 한 종은 해당 같은 회색 메모리폼이 쓰였지만,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요.

나머지 두 종은 해당 물질이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에 생산됐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제품은 우선 여주에 있는 씰리 공장으로 옮겨져 분리된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후 원안위가 환경부와 논의해 폐기방안을 확정하면 지침 사항에 따라 폐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회수 과정도 중요하지만 회수되고 나서 폐기하는 과정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생활제품들에서 이렇게 방사선 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대진침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전에는 우리 집 물건에서 피폭선량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 손쉽게 피폭선량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제보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동안 음이온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적용한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했는데요. 대진침대 사태를 계기로 음이온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게다가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쓰인 방사성 원료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물론 원안위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묻혀 있던 제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먹을거리에 이어서 잠자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전성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이렇게 대진침대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음이온의 경우는 앞으로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홍보하거나 건강에 좋다, 환경에 유익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문구 자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기존에는 피폭선량 기준치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의 피폭선량이 나오면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이 들어있어도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치 이하의 피폭선량이 나오더라도 해당 제품은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침대라든가 마스크나 생리대, 이렇게 몸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은 방사선량이 조금만 나와도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에는 앞으로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개정된 법안은 공포가 된 상태고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관련법 개정까지 짚어봤습니다. 과학이슈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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