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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과 MS 나우,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를 수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기 전 누렸던 취재 접근권을 전면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들 3개 언론사는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참여할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장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처럼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소규모 취재단입니다.
3개 언론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출입 금지와 백악관이 원고들을 특정 취재 공간에서 계속 배제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이번 소장 수정이 지난 9월 시작된 소송전의 새로운 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들 언론사가 "계속해서 허구와 거짓말을 쓰거나 보도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당초 3개 언론사는 백악관 경내 전반에 대한 출입권 회복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하며 백악관 출입 금지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티머시 켈리 판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공동취재단 참여 자격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은 CNN이 오랫동안 참여해 온 TV 공동취재단 활동을 거듭 제한했습니다.
TV 공동취재단은 CNN과 ABC뉴스, CBS뉴스, 폭스뉴스, NBC뉴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NYT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폴리티코와 MS 나우 역시 각 언론사가 참여하던 공동취재단의 순환 취재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성명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에어포스원, 그 밖의 '사적인' 공간에 출입할 헌법상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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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공동취재단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처럼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소규모 취재단입니다.
3개 언론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출입 금지와 백악관이 원고들을 특정 취재 공간에서 계속 배제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이번 소장 수정이 지난 9월 시작된 소송전의 새로운 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들 언론사가 "계속해서 허구와 거짓말을 쓰거나 보도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당초 3개 언론사는 백악관 경내 전반에 대한 출입권 회복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하며 백악관 출입 금지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티머시 켈리 판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공동취재단 참여 자격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은 CNN이 오랫동안 참여해 온 TV 공동취재단 활동을 거듭 제한했습니다.
TV 공동취재단은 CNN과 ABC뉴스, CBS뉴스, 폭스뉴스, NBC뉴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NYT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폴리티코와 MS 나우 역시 각 언론사가 참여하던 공동취재단의 순환 취재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성명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에어포스원, 그 밖의 '사적인' 공간에 출입할 헌법상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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