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색감 내려 물감' 중국 유치원 집단 납중독 책임자에 무기징역

'급식 색감 내려 물감' 중국 유치원 집단 납중독 책임자에 무기징역

2026.10.17.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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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납중독 사건과 관련해 음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모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 위안(약 1억 원) 몰수형도 내려졌습니다.

유치원 '집행 원장' 주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천만 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 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생들이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변색 등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원장 등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습니다.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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