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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 검찰과 기소유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3일 미 법무부가 일정 기간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공소를 취하하는 기소유예 약정을 맺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미 테리는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 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호화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 당국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수미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 대북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하게 반박해 왔지만, 변호인은 이번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이 재판 직전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이 취소되고 외교가를 뒤흔들었던 치열한 법적 공방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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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 당국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수미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 대북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하게 반박해 왔지만, 변호인은 이번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이 재판 직전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이 취소되고 외교가를 뒤흔들었던 치열한 법적 공방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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