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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무려 1천만 건이 넘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법원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이 문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책임자가 이번 사태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착취이자 대형 절도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단 사용된 기사 3분의 1가량이 뉴욕타임스 기사였으며 오픈AI 내부 엔지니어들조차 출처 링크를 제공하는 식의 언론사 보호 조치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겉치레'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뉴스 콘텐츠 활용이 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공정한 이용'의 범주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인 변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마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등을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을 두둔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두 기업은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약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거대 기술 기업과 언론사들이 벌이는 이번 세기의 소송이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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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된 기사 3분의 1가량이 뉴욕타임스 기사였으며 오픈AI 내부 엔지니어들조차 출처 링크를 제공하는 식의 언론사 보호 조치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겉치레'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뉴스 콘텐츠 활용이 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공정한 이용'의 범주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인 변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마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등을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을 두둔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두 기업은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약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거대 기술 기업과 언론사들이 벌이는 이번 세기의 소송이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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