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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드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천 금지합니다.
베이징일보는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이나 드론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 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보유 드론까지도 보관을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됩니다.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행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이 중고로 팔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경로도 마련했습니다.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하고,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천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회수하면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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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이나 드론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 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보유 드론까지도 보관을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됩니다.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행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이 중고로 팔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경로도 마련했습니다.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하고,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천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회수하면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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