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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법 절차를 임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기각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벌이고 있는 수수료 관련 하급심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애플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확정판결했지만, 애플이 외부 결제 시에도 기존과 비슷한 2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자 에픽게임즈가 법원 명령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 최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최소 15%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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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 최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최소 15%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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