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르면 6일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한국기업 영향 주목

"미, 이르면 6일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한국기업 영향 주목

2026.08.06.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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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이번 조처로 한국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 시행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는 업체들의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10년 넘도록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232조 조사 기간 미국 내 폴리실리콘 옹호자들은 중국산 또는 중국과 연계된 폴리실리콘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 및 원가 이하 가격 책정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어느 정도 무역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현 가격 수준에서 미국 내 태양광 생산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도 함께 동원했습니다.

관세 및 최저가격제가 어떻게 시행될지, 미국 내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조처는 뭔지 등은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하면 양국의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화큐셀 역시 의견서에서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입 폴리실리콘에 ㎏당 10달러의 관세 부과, 독일·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연간 2만t씩의 무관세 수입 허용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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