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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이혼한 독신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일본의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5세 여성이 38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성의 기만행위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천100만 원(121만 엔)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원고에게 전처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커플링을 맞추고 혼인신고서를 준비하는 등 약 1년 3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여성의 신뢰를 무참히 배신하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 여성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인생을 망친 대가가 천100만 원이라는 것은 피해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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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여성의 신뢰를 무참히 배신하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 여성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인생을 망친 대가가 천100만 원이라는 것은 피해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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