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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료였던 벨기에 도로가 내년 5월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브뤼셀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 브뤼셀과 북부 플랑드르, 남부 왈롱 등 벨기에의 3개 자치 지역은 내년부터 벨기에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는 국내외 차량에 기간별 통행권 구입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비네트'라고 불리는 통행권을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해 차량에 부착하거나 차량 번호를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통행권은 하루짜리부터 열흘, 2개월, 연간권 등 다양하며, 연간권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소 90유로, 우리 돈 약 15만 원에서 최대 125유로, 약 21만 원까지 차등화됩니다.
오토바이와 대형 버스 등은 비네트 부착이 면제됩니다.
벨기에 당국은 비네트 수입을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네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 감시용 카메라에 적발되면 벌금 70유로가 부과됩니다.
벨기에 당국은 2009년에도 도로 이용료 징수를 추진했으나 당시 이웃 나라 네덜란드의 거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등 극소수는 국내외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기간별 통행권인 비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은 한국처럼 구간별로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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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비네트'라고 불리는 통행권을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해 차량에 부착하거나 차량 번호를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통행권은 하루짜리부터 열흘, 2개월, 연간권 등 다양하며, 연간권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소 90유로, 우리 돈 약 15만 원에서 최대 125유로, 약 21만 원까지 차등화됩니다.
오토바이와 대형 버스 등은 비네트 부착이 면제됩니다.
벨기에 당국은 비네트 수입을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네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 감시용 카메라에 적발되면 벌금 70유로가 부과됩니다.
벨기에 당국은 2009년에도 도로 이용료 징수를 추진했으나 당시 이웃 나라 네덜란드의 거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등 극소수는 국내외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기간별 통행권인 비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은 한국처럼 구간별로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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