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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민간 항공기와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수입 항공기 등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관련국과의 협상을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수입품이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제재 대신 협상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관세 폭탄을 내렸던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당장의 제재보다는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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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관세 폭탄을 내렸던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당장의 제재보다는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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