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선거 요원 신상 공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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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선거 요원 신상 공개 청구' 기각

2026.07.0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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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 주 선거 관리 요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조지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7일 결정문에서,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 신상 공개 여부는 2020년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법무부 주장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법무부 주장대로 2020년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공소 시효가 이미 끝나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 왔고, 법무부는 당시 선거 관리 요원들의 이름과 직책, 자택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법무부 요청은 정치적 탄압이고, 요원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측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당시 주 선거 관리 요원 두 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 소송에서 1억4,800만 달러, 약 1,93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고, 현재 수사관과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선거 기록 708점을 분석 중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 선거' 조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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