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근 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법 오클랜드 지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 의학계에서 공인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저스 판사는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 개인 2,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해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선도 재판'에선 구글과 함께 배상금 90억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메타는 또 'R.K.C'라는 머리글자로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세 소년이 제기해 열리는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SNS 운영사인 틱톡은 이 재판을 앞두고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고 미 NBC 방송이 원고 측 대리인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측도 같은 원고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7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이 피고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법 오클랜드 지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 의학계에서 공인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저스 판사는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 개인 2,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해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선도 재판'에선 구글과 함께 배상금 90억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메타는 또 'R.K.C'라는 머리글자로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세 소년이 제기해 열리는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SNS 운영사인 틱톡은 이 재판을 앞두고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고 미 NBC 방송이 원고 측 대리인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측도 같은 원고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7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이 피고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