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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30일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지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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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30일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지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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