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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카하라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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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카하라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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