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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고 쓴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한 과정을 상세히 다룬 뉴욕타임스 4월 7일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는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2월 23일 기사와 관련한 요구였습니다.
WSJ은 성명에서 "정부의 소환장은 헌법이 보장한 취재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필수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겁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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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고 쓴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한 과정을 상세히 다룬 뉴욕타임스 4월 7일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는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2월 23일 기사와 관련한 요구였습니다.
WSJ은 성명에서 "정부의 소환장은 헌법이 보장한 취재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필수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겁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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