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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공지문을 통해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통제국은 이어 "차단당한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한 비미국 개인과 법인도 제재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급 행위 때문에 보험사,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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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공지문을 통해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해외자산통제국은 특히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통제국은 이어 "차단당한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한 비미국 개인과 법인도 제재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급 행위 때문에 보험사,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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