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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에게까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법 23조 국가안보수호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싣고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당국은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자기기 비밀번호 요구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미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이에 반발하는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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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23조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당국은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자기기 비밀번호 요구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미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이에 반발하는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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