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청소년 SNS 중독' 재판 직전 합의...저커버그도 증언대 설듯

틱톡, '청소년 SNS 중독' 재판 직전 합의...저커버그도 증언대 설듯

2026.01.28.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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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SNS가 청소년에게 중독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피고 중 하나인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재판 시작 직전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틱톡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등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당일 원고 측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AP·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틱톡과의 합의 사실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른 피고였던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도 최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입니다.

이 소송 시작 전에 틱톡과 스냅 등이 서둘러 합의한 것은 이번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KGM’이라는 머리글자로 알려진 19세 여성으로,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SNS에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의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미성년자를 가두는 설계를 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는 그동안 SNS 운영사들이 유해 콘텐츠는 자신들이 제공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해온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또 이용자 게시물이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메타와 구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여러 소송이 청소년 정신건강의 책임 문제를 SNS 기업에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을 단일 요인으로 좁히는 것은 학업 압박, 학교 안전, 사회경제적 어려움, 약물 남용 등 수많은 요인과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도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업무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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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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