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부인은 트랜스젠더" 허위사실 유포 10명 유죄 판결

"프랑스 영부인은 트랜스젠더" 허위사실 유포 10명 유죄 판결

2026.01.06.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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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퍼뜨린 10명이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10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가 장미셸 트로뇌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 중 일부의 발언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소아성애’에 해당한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의 발언이 풍자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한 명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 최대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벌금형과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이수가 선고됐고 10명 중 5명은 허위 사실 게시물을 올린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또 브리지트 여사에게 총 1만 유로(약 1천7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리지트 여사는 전날 프랑스 TV 인터뷰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맞선 자신의 싸움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4세의 나이 차이 등 때문에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여러 허위 정보에 시달려왔으며, 2017년부터 원래는 남성이었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캔디스 오언스라는 미국의 우익 인플루언서도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미국 법원에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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