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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 이후 테슬라에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습니다.
주 행정 판사는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FSD), 자동운항(autopilot)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바로 잡을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2023년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 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을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조·판매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 자율 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써,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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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 이후 테슬라에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습니다.
주 행정 판사는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FSD), 자동운항(autopilot)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바로 잡을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2023년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 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을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조·판매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 자율 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써,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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