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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입국 심사 시에 반영하는 의료비 체납 정보 기준액을 현행 '20만 엔, 우리 돈 188만 원 이하'에서 '만 엔, 우리 돈 9만4천 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불허 하고, 의료비 체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기초지자체 150곳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납부율은 93%였지만, 외국인은 63%에 그쳤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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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불허 하고, 의료비 체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기초지자체 150곳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납부율은 93%였지만, 외국인은 6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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