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패소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 준비"

"트럼프, 대법 패소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 준비"

2025.11.23. 오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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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가 패소를 대비해 '플랜B'를 연구해 왔고, 패소 후 가능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도 블룸버그에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관세 소송에서 실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22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을지, 현 시스템으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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