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미 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2025.11.06.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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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정된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 세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 심리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중소 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방청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인 관세도 해당한다는 원고 측과

IEEPA에 명시된 '대통령의 수입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 법전에서든 역사상 다른 시기에서든 '수입을 규제하다'라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D. 존 사우어 / 미 법무 차관 : 글쎄요, TUIA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항소법원이 TUIA에서 그렇게 판결했죠. 하지만 방금 카바노 대법관에게는 그게 주된 논거가 아니라고….]

[D. 존 사우어 / 미 법무 차관 : 저희는 해석상의 문제로서 그보다 조금 더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위임의 역사를 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 미 연방 대법관 : 그냥 대법관의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함께 대법원은 '중대 문제 원칙', 즉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명확한 승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쟁점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중대한 행정행위인 만큼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심리가 완료돼 이제 대법원의 판결 선고만 남았는데요,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보다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치러진 미국 일부 지역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진 상황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앵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선에서 승리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녹록지 않은 미국 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첫해 중간평가 성격인 어제 선거에서 패배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진보 아이콘,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것은 물론,

민심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였던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여유 있게 승리하면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 하루 전까지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했고,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진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께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져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며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오르며 미국 소비자들이 곧 다가올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쓰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민심 악화가 가속화되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우리나라 관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 한국에는 25% 관세를 적용했는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는 기세를 올리며 지금처럼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15%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1, 2심과 달리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만약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이미 세금을 낸 수입업자에게 환급을 집행해야 하는 등 행정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지금의 관세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들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상호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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